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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2022년 연간)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 2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 자녀, 부모가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와 함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연령 요건 | 만 3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참고: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자녀(연령 초과 중증장애인 포함)를 의미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절차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신청/제출
탭에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 정보 입력: 안내에 따라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간편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금액 계산
정기 신청의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6월, 하반기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변경 가능성 있음)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Q2.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아니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지급받았더라도, 올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으로 더욱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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